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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자(대환대출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되며, 입양 아동도 포함 (만 2세 이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 제외


소득 및 재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적이 있는 무주택 가구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순 자산 규모가 4억 6900만 원(소득 4분위) 이하인 경우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대출가능 금액

최대 5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 최초 구입 시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DSR 규제 미적용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대출 이자율

 5년간 우대금리 적용

· 연간 소득이 8500만원 이하라면 1.6 ~ 2.7 %

· 연간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면 2.7~3.3% 입니다


5년 경과 뒤 이율 변경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55% 포인트가 추가되어 적용 됩니다.

(예시 : 기존 1.6% 금리에서 2.15%로 인상)


연간 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 은행 월별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 은행 가중 평균 금리와 가계 대출 금리 중 더 작은 값)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금리와 비슷한 수준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포인트

자녀 출산시마다 0.2%p (자녀 1명당)

청약 가입 시 0.3~0.5%p 우대금리 적용, 신규 분양 및 전자계약 매매 시에는 각각 0.1%p 금리가 추가 됩니다.


특례금리가 끝난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됩니다.

기존 자녀 : 대출 신청일 현재, 출생 이후 2년 경과

출산 추가 혜택 : 1명당 금리 0.2% 포인트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


기존 대출 상환 조건

주택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한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